형사 건은 아닌 민사 소송입니다.(재산 관련) 법률 사무소에 의뢰를 해 놓은 상태이며 아마도 상대방(피고)도 소장을 받으면 변호인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사 소송에서 변론 기일이나 판결에 원고와 피고 당사자들도 꼭 출석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변호인분들만 따로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셨으면
변론기일에는 변호사가 출석을 하는 것이 보통이고
변호사가 출석할 경우 당사자 본인은 출석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직접 재판부에 진술을 원하거나 재판의 진행을 확인하고 싶을 경우는
참석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만 출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원고 당사자는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출석안하셔도 됩니다. 변호인이 없는 경우 원고는 출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