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뛰어가는고라니
채택률 높음
정통망법의 비밀 침해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게임을 하다가 탈주를 했는데 다시 켰더니 그 탈주한 사이에 오고 간 채팅이 저한테도 일부 보였습니다. 이정도 사정 만으로 정통망법의 비밀 침해죄에 해당하나요? 2021도1533 판례를 보면 "....이를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법 제71조 제1항 제9호). 위 규정은 이용자의 신뢰 내지 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그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서비스제공자이다. 따라서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서비스제공자가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는 보호조치나 이용약관 등 객관적으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나와있는데 서비스제공자인 게임사가 저한테 보여준거고 그러면 게임사가 그렇게 보여지는 것을 허용했다는 것인데 제가 기타 부정한 방법을 써서 서버에서 빼내거나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한게 아닌 이상 문제가 될 수 없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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