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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단순히 욕설정도로 판단됩니다. 성적인 목적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기 보다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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