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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매256
날렵한매25623.03.02

이런것도 통매음으로 신고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게임을 하던도중 상대방에게 이런 내용의 채팅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이 통매음으로 성립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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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단순히 욕설정도로 판단됩니다. 성적인 목적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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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기 보다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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