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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에뮤295
우렁찬에뮤29523.03.22

게임내 채팅 고소 어떤 죄목으로 가능할까요?

게임사로 부터 받은 개인 채팅 내역과 4~20분 가량 진행된 욕설이지만

게임 채팅창 시스템상 볼수 없어 16~20분 간의 채팅내역입니다.

해당 내역을 어떤 죄목으로 고소를 진행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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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범죄가 성립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익명의 대화이므로 특정성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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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첨부된 파일상의 발언내용들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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