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내 채팅 고소 어떤 죄목으로 가능할까요?
게임사로 부터 받은 개인 채팅 내역과 4~20분 가량 진행된 욕설이지만
게임 채팅창 시스템상 볼수 없어 16~20분 간의 채팅내역입니다.
해당 내역을 어떤 죄목으로 고소를 진행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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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범죄가 성립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익명의 대화이므로 특정성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첨부된 파일상의 발언내용들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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