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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꽃무지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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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음란죄 이거 성립 되나요??

상대방이 이렇게 채팅을 쳤는데 통신매체음란죄가 성립 되나요? 그리고 잡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그리고 처벌은 어느정도 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기재된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재내용상 닉네임 하나밖에 정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사건접수 후 해당 게임사에 수사협조요청을 하여 정보를 회신받는데만 한달넘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처벌은 상대방의 전과유무, 행위경위, 합의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나,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또는 소액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본인과 욕설을 주고 받는 게 아님에도 상대방이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욕설한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으나 서로 욕을 하며 다투었다면 단순욕설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은 수사기관의 사정에 따라, 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여부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