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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 유럽의 영주는 주군과 쌍무적 계약을 통해 군사적 충성의 대가로 영지에 대한 지배권을 보장받았습니다. 특히 영주는 불입권을 통해 장원에서의 재판권과 조세권을 국왕으로 부터 침해받지 않았습니다.
장원 내에서 영주로서 농노를 지배하였습니다. 영주는 농노의 부역 노동으로 통해 직영지를 경작하고, 생산물을 공물로 수취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앗간 등 영주의 시설물 이용료를 거두었습니다. 그외에도 농노를 경제외적으로 강제하며 군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