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연봉적을 때 아직 홈택스에서 공식적으로 나오는게 없는데, 세전월급 x 12개월해서 본인 적으면 되는건가요?
공제신고서 작성 할때 총 급여를 적는 란이 있습니다. 직장인인데, 아직 홈택스에는 2021년 총급여 밖에 나오질 않네요. 본인이 받은 월급 12개월분에 보너스 더해서 세전금액으로 적으면 되나요?
만약 약간 틀리더라도 괜찮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년간의 총 급여(성과급이나 인센티브 모두 포함)를 세전금액으로 적으시면 되고, 조금 다르게 작성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회사에서 신고서 작성 시 정정 되기는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셔서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급여가 정확하지 않으면 세금정산이 정확하지 않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