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1가구2주택 적용 여부 문의드립니다.
본인 2016년 강동구 아파트 A 매수
아내 2019년 노원구 아파트 B 상속
만약 2030년 부친 소유의 강동구 C 아파트를 [소수지분]으로 상속 받게 되고. 그 후에 A아파트를 매도하게 된다면.
(C가 없을 때 가능했던)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1가구2주택 적용된 A주택 양도시 비과세가 여전히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위에서 비과세가 가능하다면 남은 B와 C의 보유 상태에서. B 매도시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C상속주택이 별도세대로부터 상속을 받은 것이면 되나, 피상속인이 사망당시 다주택자였다면 보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이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기재하신 내용 모두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