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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완전당당함이넘치는육전

완전당당함이넘치는육전

26.01.15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1가구2주택 적용 여부 문의드립니다.

본인 2016년 강동구 아파트 A 매수

아내 2019년 노원구 아파트 B 상속

만약 2030년 부친 소유의 강동구 C 아파트를 [소수지분]으로 상속 받게 되고. 그 후에 A아파트를 매도하게 된다면.

(C가 없을 때 가능했던)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1가구2주택 적용된 A주택 양도시 비과세가 여전히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위에서 비과세가 가능하다면 남은 B와 C의 보유 상태에서. B 매도시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15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C상속주택이 별도세대로부터 상속을 받은 것이면 되나, 피상속인이 사망당시 다주택자였다면 보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이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기재하신 내용 모두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