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의 집 앞에서 길고양이 밥주고 집까지 만들어놓은 외부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빌라에 거주 중인데 저희 빌라 앞에는 담장이 있고(문은 달려있지 않음) 빌라와 담장 사이에는 1m 남짓한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빌라에 거주하고 있지않은 외부인이 빌라 담장 사이에 고양이 사료를 주기 시작하더니 고양이 물품도 갖다놓고 겨울이 되니 천막까지 쳐둔 상태입니다..
3번정도 치우라고 경고문을 붙여놨는데 떼서 버리더니 자기들이 재물손괴죄, 절도죄,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고소하겠다고 경고문을 붙여놨네요 ㅋㅋ
제가 다시 며칠까지 치우라고 경고문을 붙여놨고 상자에 담아 빌라 옆쪽으로 치워두겠다고 했는데 이런경우 제가 고소당할 수 있나요? (물품은 버리진 않고 보이는데 둘 예정입니다)
그리고 안치우면 법적으로 나갈 생각도 있는데 이 경우 고소 및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빌라에 거주하지 않는 제3자가 빌라를 둘러싸고 있는 담장 내부로 무단으로 들어온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해당 물품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위치만 일부 변경하는 정도로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담장 안쪽으로 무단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로 주거 침입죄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유지 내 침입하여 점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책임을 묻겠다는 점이나,
길고양이로 인한 재물 손괴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점을 명확히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실무적으로는 누구나 출입 가능한 공간이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울 수 있고, 재물손괴 역시 길고양이 방치로 인한 재물 손괴가 입증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