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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지어새215
신통한지어새21522.07.24

월세 2년 계약이 끝났는데요,

제목대로 월세 2년 계약이 끝났는데요,

주인분과 별 얘기 없이 자동 연장이 되었습니다.

계약서도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앞으로 1년 자동 연장인가요 아니면 2년인가요?

제가 중간에 이사를 가고 싶으면 자동 연장된 1년 날짜에 나갈 수 있는건가요?

아님 2년 다 채우고 나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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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지났는데 임대인 임차인 서로 말없이 만기가 지나면 묵시적 연장이라고 해서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2년 연장된것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묵시적 연장일때 나가고 싶을때는 3개월전에 말하면 계약을 종료할 수 있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빼줄 의무가 발생합니다.

    반면 임대인은 묵시적 연장일 경우 임차인을 중간에 나가라고 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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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갱신이 된 경우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더 거주가 가능합니다. 퇴거는 통보 후 3개월 뒤에 가능합니다. 법으로도 보장되는 내용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법적으론 3개월뒤 퇴거가 가능하나 실제로는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많으니 임대인과 퇴거 기간을 넉넉히 잡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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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아도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된 사례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그러나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결론은 2년 다 채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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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따르면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로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묵시적 갱신중에는 2년을 채우지 않더라도 언제든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이사하기 3개월전에 통지하여 임대인과 조율하시면 부담없이 이사가 가능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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