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2년 계약이 끝났는데요,
제목대로 월세 2년 계약이 끝났는데요,
주인분과 별 얘기 없이 자동 연장이 되었습니다.
계약서도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앞으로 1년 자동 연장인가요 아니면 2년인가요?
제가 중간에 이사를 가고 싶으면 자동 연장된 1년 날짜에 나갈 수 있는건가요?
아님 2년 다 채우고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지났는데 임대인 임차인 서로 말없이 만기가 지나면 묵시적 연장이라고 해서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2년 연장된것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묵시적 연장일때 나가고 싶을때는 3개월전에 말하면 계약을 종료할 수 있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빼줄 의무가 발생합니다.
반면 임대인은 묵시적 연장일 경우 임차인을 중간에 나가라고 하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자동갱신이 된 경우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더 거주가 가능합니다. 퇴거는 통보 후 3개월 뒤에 가능합니다. 법으로도 보장되는 내용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법적으론 3개월뒤 퇴거가 가능하나 실제로는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많으니 임대인과 퇴거 기간을 넉넉히 잡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아도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된 사례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그러나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결론은 2년 다 채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따르면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로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묵시적 갱신중에는 2년을 채우지 않더라도 언제든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이사하기 3개월전에 통지하여 임대인과 조율하시면 부담없이 이사가 가능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