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아도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된 사례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그러나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따르면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로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묵시적 갱신중에는 2년을 채우지 않더라도 언제든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이사하기 3개월전에 통지하여 임대인과 조율하시면 부담없이 이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