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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북극곰32
나른한북극곰3224.03.14

월세 2년계약 후 묵시적갱신 하면 자동으로 2년 연장인가요?

월세 2년계약 후 묵시적 갱신을 하면 2년 계약이라서 2년연장인가요?

1년만 연장하고 싶은데

계약일 1년에 맞추어서 3개월전에 퇴거한다고 말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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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말씀하신대로 1년뒤 퇴거를 원하시면 3개월 전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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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었을 때 기간 정함이 없는 경우 2년으로 보게 됩니다. 그에 따라 1년후 퇴거를 원하시면 해당 시기 3개월전에 중도해지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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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묵시적인 게약갱신이 된 경우 기존이 2년이라면 이 기간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2.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게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고,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 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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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나 전세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우선 임대인은 갱신된 이후에 2년의 임대기간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3개월 전에만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대인에게 불리하고 임차인에게 유리해지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조건의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간을 연장하고 싶으면 임대인이 먼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이상 묵시적 갱신이 되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따라서, 1년만 연장하고 싶다면 임대인에게 퇴거 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계약일 1년에 맞추어서 3개월 전에 퇴거 의사를 밝히면, 1년 후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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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으로 2년연장이 되면 임차인이 나가고 싶을때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 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3개월후에 보증금을 주면 좋은데 임대인이 돈이 없으면 빼줄수가 없으니 방이 나가는것을 봐가면서 다음집을 얻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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