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나 전세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우선 임대인은 갱신된 이후에 2년의 임대기간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3개월 전에만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대인에게 불리하고 임차인에게 유리해지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조건의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간을 연장하고 싶으면 임대인이 먼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이상 묵시적 갱신이 되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따라서, 1년만 연장하고 싶다면 임대인에게 퇴거 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계약일 1년에 맞추어서 3개월 전에 퇴거 의사를 밝히면, 1년 후에 계약이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