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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여치174
파란여치17421.10.07

아파트 월세 임대 자동갱신후 기간에 대해서

2018년에 월세로 세입자와 2년계약을 했습니다

2020년에 저희쪽도 세입자쪽도 별 언급없이 지나가 이럴 경우 계약이 자동갱신되는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자동갱신되는 기간이 2년인가요? 4년인가요?

저희가 들어가서 사는 경우에 만료 3개월전에 통보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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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별다른 의사 통지 없이 계약이 갱신 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기간이 정함 없는 임대차가 되나 최대 기간은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의 경우에는 계약 기간 2년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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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자동갱신되는 경우,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계약해지는 언제든지 가능하나, 그 효력은 임대인에게 통보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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