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세 임대 자동갱신후 기간에 대해서
2018년에 월세로 세입자와 2년계약을 했습니다
2020년에 저희쪽도 세입자쪽도 별 언급없이 지나가 이럴 경우 계약이 자동갱신되는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자동갱신되는 기간이 2년인가요? 4년인가요?
저희가 들어가서 사는 경우에 만료 3개월전에 통보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묵시적 갱신으로 별다른 의사 통지 없이 계약이 갱신 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기간이 정함 없는 임대차가 되나 최대 기간은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의 경우에는 계약 기간 2년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자동갱신되는 경우,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계약해지는 언제든지 가능하나, 그 효력은 임대인에게 통보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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