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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3.28

옥탑방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

옥탑방은 전세계약을 하고 나중에 확정일자를 받아도 문제가 생기면 임차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없다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옥탑방을 임대차 계약 할 때는 어떻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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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옥탑방, 미등기건물 무허가건물도 계약서에 소재지 임대인 인적사항 정확하게 기재해서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생겨 주택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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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과 확정일자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무허가 및 불법건축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습니다.

    다만 전세의 경우 최우선변제에 초과되는 보증금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니

    되도록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로 거주하시는걸 권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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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옥탑방이 불법증축된 가설 시설물이라도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법의 보호는 받을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옥탑방에 정확한 지번등이 없는 경우 대항력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이 적용되느냐 그렇지 않으냐에 논쟁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또한 주임법 적용이 되지 않아도 보증금은 돌려받을수 있는 금액이기 떄문에 임대인 개인에 대한 반환소송등을 통해 되돌려 받을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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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옥탑방에 대한 보증금 환급 여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무허가 또는 미등기 건물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불법 건물인 옥탑방 역시 실제로 거주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구분에 따라 전입신고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다세대주택: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거래되고 주민등록도 별도로 가능합니다. 무허가 옥탑방도 전입신고를 통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여러 사람의 주소가 한 지번으로 되어 있어 전체를 하나의 건물로 간주합니다. 대부분의 옥탑방은 불법 건축물이므로 다가구주택의 무허가 옥탑방은 전입신고를 할 수 없어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합니다.

    중개업자를 통한 계약이 가능한 경우, 중개업자를 통해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본채의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여 다세대인지, 다가구인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의 옥탑방은 지번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하므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옥탑방을 임대차 계약할 때는 가능한 한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중개업자와 함께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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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옥탑방은 전세계약을 하고 나중에 확정일자를 받아도 문제가 생기면 임차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없다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옥탑방을 임대차 계약 할 때는 어떻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나요?

    ==> 가장 좋은 방법은 전입신고 등을 한 후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함이 적절합니다. 이러한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전입신고 등을 하여 하루빨리 대항력을 유지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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