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옥탑방에 대한 보증금 환급 여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무허가 또는 미등기 건물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불법 건물인 옥탑방 역시 실제로 거주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구분에 따라 전입신고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다세대주택: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거래되고 주민등록도 별도로 가능합니다. 무허가 옥탑방도 전입신고를 통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여러 사람의 주소가 한 지번으로 되어 있어 전체를 하나의 건물로 간주합니다. 대부분의 옥탑방은 불법 건축물이므로 다가구주택의 무허가 옥탑방은 전입신고를 할 수 없어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합니다.
중개업자를 통한 계약이 가능한 경우, 중개업자를 통해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본채의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여 다세대인지, 다가구인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의 옥탑방은 지번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하므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옥탑방을 임대차 계약할 때는 가능한 한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중개업자와 함께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