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튜브 면세인지 과세인지 알고싶어요
인적자원 없이 집에서 혼자 영상 촬영을 해 업로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에 8000 이상 벌었고 광고도 두 편 진행했는데 이 경우 면세업자인가요? 과세업자인가요?
과세업자인 경우1) 진행했던 광고업체들에게 다시 세금계산서와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야 하나요?
2) 85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라고 하는데 일반과세가 유리할까요?
3) 영수증 처리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애드센스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서 30%를 때고 3개월동안 받았었는데 사업자 등록시 다시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꼭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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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후 광고한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당시에 부가가치세를 수취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부가가치세를 수취하셔야 합니다.
인적자원 없이 유튜브를 통해 수익을 내는 경우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로 모두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튜브로부터 얻는 소득은 영세율이고, 광고로 얻는 소득은 상대방이 사업자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자등록 후부터 매입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지금 사업자등록 시 7월 1일부터 매입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별도의 직원이 없이 혼자 집에서 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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