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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강렬한클로버
현재 이직하려는 직무가 인턴 직무랑 비슷해서
인턴도 경력기술서에 작성하려고하는데요,
문제는 그 회사가 폐업을해서 경력증명서를 받을수가 없어요
이럴경우 경력기술서나 이력서에서도 인턴경력은 아예 작성하지않는게 좋을까요?
참고로 인턴근무도 표준근로계약서 작성했었고 4대보험가입했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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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가 없더라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해당 경력 증명이 가능하므로 기재하고 싶으시다면 기재하시고 해당 서류로 추후에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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