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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문어45
그윽한문어4521.08.09

인턴 경력이 채용시장에서 경력으로 인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약 6개월간 인턴을 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4대보험 적용됐었고요!

경력증명서는 없고 인턴활동 확인서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지원하려고 하는 회사가 경력직 채용에서 (사원~대리)라고 명시하고 뽑고 있는데 따로 1년이상의 경력 등 특정한 조건은 달아놓지 않았더라고요.

이런 경우 6개월 인턴했던 경험을 경력이라고 생각해도 지원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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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된 분야에서의 인턴 경험이라고 한다면 경력이로 명시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대부분 사업장에서 경력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실제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한 기간을 원하기에 최소 1년 이상의 경력을 중점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회사마다 채용 기준이 다를 수 있기에 획일화 하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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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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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시 경력산정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용공고상 회사에서 요구하는 경력기간이 없고 질문자님이 6개월 인턴경험이 있다면 지원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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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 경력직 채용의 경력에는 인턴 기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6개월 인턴 기간 동안 본인이 주도적으로 한 프로젝트나 업무가 있다면 도전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안될건 없다고 봅니다.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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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력 인정 여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채용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1년 이상의 경력 등 세부적인 조건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턴 기간을 경력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도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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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증빙 서류도 있고 4대보험도 가입하였고 기한도 6개월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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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이 적용되었다면 당연히 6개월 인턴경험도 경력으로 생각하고 지원하셔도 됩니다.

    2. 증빙서류로는 경력증명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근무했던 이력만 증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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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 사회보험이라고해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질병,장애,노령,실업, 사망 등

    근로자에게 발생할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달 6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2개월 이상 연속되어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이 의무가입 되어야하며, 미가입시 관할 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6개월 인턴도 경력으로 넣으셔도 무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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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경력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취업규칙 내지는 별도의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2.따라서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인턴경력의 채용자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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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턴 경험을 경력에 반영할지 여부는 기업의 채용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의 채용담당자에게 인턴 경험도 경력에 산입되는지 여부를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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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지원하려고 하는 회사가 경력직 채용에서 (사원~대리)라고 명시하고 뽑고 있는데 따로 1년이상의 경력 등 특정한 조건은 달아놓지 않았더라고요. 이런 경우 6개월 인턴했던 경험을 경력이라고 생각해도 지원해도 될까요?

    경력이라 생각하고 지원하는 것은 구직자 마음입니다.

    다만 기준에 미달로 탈락될 수 있으며, 6개월경력을 1년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추후 경력사칭으로 인해 채용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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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 채용시 어떤 경력을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지는 회사마다 그 기준이 다를 것입니다.

    사례의 경우 해당 인턴 경력이 채용시 반영될 것인지 여부는 해당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한 해결법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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