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출판물에서 음악의 가수와 제목을 언급하는 것도 저작권법에 위배될 수 있나요?
현재 책 출간을 준비 중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도움을 준 음악들'이란 챕터로 여러 음악을 열거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혹시 저작권법에 문제 될 수 있을까요? 아래 형식으로 스무 개 정도 열거하려고 합니다.
홍길동 - 파란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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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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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가수이름과 노래제목을 단순 나열하는 것은 음악저작물을 목적에 맞게 이용하는 형식이 아니고 저작물성이 없어 저작권침해 문제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저작물의 제호 (ex. 노래제목, 드라마 제목, 책의 제목 등등)에는 애초에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카피하시는게 아니라면 저작권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