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친이 오래전에 구입해놓은 야산에 대해서 아들에게 증여를 할 경우에 절세를 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친께서 50년 전에 임야를 구입해놓으셨는데 이것을 동생에게 증여를 하고 싶어합니다. 이럴 때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해당 임야를 공시가격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라버지가 보유하던 임야를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 산출을 하세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시가(매매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이 있는 경우 그 시가를 기준으로, 시가가 없는 경우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등을 기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 공부 첨부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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