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 받은 상대에게 손해배상 민사소송
즉결심판으로 형사소송이 마무리된 사건이라면 민사소송에서도 경미하게 생각한다고 들었습니다.
손해배상 걸어도 즉결심판 벌금액정도로 처분이 내려질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전 정말 정신적인 피해를 많이 받았고, 취준생인데 이 일로인한 적응장애로 3달간 취직도 못하고
집에만 틀어박혀있었기에 청구로 300만원의 위자료를 달라고 소장을 냈습니다.
3회이상 정신과 진료기록과 불면증,우울증,적응장애 진단서, 그리고 3달간 수입이 없던점을 서증으로 제출 했습니다.
얘가 즉결심판 받았을 때도 납득이안가 경찰서에 전화해보니, 범죄가 경미해서가아니라, 미성년자에 초범이라는 이유로 즉결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납득이 안가서 경찰서에 따졌지만 이미 처리된 사항이라 어쩔 수 없다 했습니다...
이 부분은 민사소송 담당 재판부나 재판관님께선 모를테고 단순히 형사사건으로도 즉심으로 처리한 사안이니 가볍다 생각해서 즉심 벌금정도로 내려질까봐 걱정이 됩니다...
즉심판결인데 손해배상으로 위자료가 모두 인정되는 사안들이 있나요..? 있다면 거의 희귀한 사례인가요 아니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사례인가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한 것과 같이 정신적 피해에 따른 민사 위자료 청구소송은 입증을 얼마나 하는지에 따라 액수가 차이나게 됩니다. 피해입은 내용에 관한 서증은 모두 제출하신 것 같고, 이러한 서증이 어떤 내용인지도 재판장님이 이해하기 쉽게 기재하셔야 하며, 즉결심판으로 처리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도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떠한 사건이었는지와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어떠한 피해상황이 발생했는지에 따라 위자료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 및 사건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반드시 해당 벌금액의 정도에 유사하게 판결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을 보고 그 손해액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증이 원고 측인 질문자 측에서 충분히 하여야 해당 손해에 대한
인용이 될 것이며, 단순하게 300만원의 금액 보다는 구체적인 손해의 입증이 사안의 핵심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이 청구한 300만원 위자료 청구가 인용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려우나 질문자분이 청구한 금액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피고의 행위와 질문자분의 피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데 노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피고가 즉결심판을 받은 이유가 미성년자에 초범이란 점이 고려되었던 것이라면 이러한 사실을 준비서면에 기재해 담당재판부에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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