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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등에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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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

즉결심판 받은 상대에게 손해배상 민사소송


즉결심판으로 형사소송이 마무리된 사건이라면 민사소송에서도 경미하게 생각한다고 들었습니다.

손해배상 걸어도 즉결심판 벌금액정도로 처분이 내려질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전 정말 정신적인 피해를 많이 받았고, 취준생인데 이 일로인한 적응장애로 3달간 취직도 못하고

집에만 틀어박혀있었기에 청구로 300만원의 위자료를 달라고 소장을 냈습니다.

3회이상 정신과 진료기록과 불면증,우울증,적응장애 진단서, 그리고 3달간 수입이 없던점을 서증으로 제출 했습니다.


얘가 즉결심판 받았을 때도 납득이안가 경찰서에 전화해보니, 범죄가 경미해서가아니라, 미성년자에 초범이라는 이유로 즉결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납득이 안가서 경찰서에 따졌지만 이미 처리된 사항이라 어쩔 수 없다 했습니다...


이 부분은 민사소송 담당 재판부나 재판관님께선 모를테고 단순히 형사사건으로도 즉심으로 처리한 사안이니 가볍다 생각해서 즉심 벌금정도로 내려질까봐 걱정이 됩니다...

즉심판결인데 손해배상으로 위자료가 모두 인정되는 사안들이 있나요..? 있다면 거의 희귀한 사례인가요 아니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사례인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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