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벌금 으로 민사소송 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소인이구여, 피고인이 정통망법 위반으로 200만원 검사가 구약식을 내려서 어제 문자를 받았습니다.
아직 판결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때문에 여러가지 힘든 일을 많이 겪어서 3-4년 부터 쭉 변호사 상담을 했었고 올해 도저희 참을 수가 없어서 형사 고소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까지 들어간 비용이 변호사 상담비용 포함해서 약 300만원 좀 안되게 들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게 될 경우 얼마정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벌금이 좀 적게 나온것 것 같은데 찾아보니 통상적으로 200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네요.. 죄명이 정통망법 모욕이나, 불안감조성, 협박 이런식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으로만 검찰사건 조회를 해보니 나와있습니다.
민사소송시 입증 책임은 제가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형사 고소 할때 제출했던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되는지와, 지금까지 든 비용도 영수증 첨부를 하면 될런지요? 아무러 이런경우도 변호사 선임이 가능한지도 답변주시면 넘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입증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약식명령사건 결정문 및 형사사건에서 제출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그정도 제출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금액 산정인데요,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내용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배상금 액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일단 그동안 지출하신 비용이 있다면 영수증을 모두 첨부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면 법원 판사가 보고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으로 배상금액을 결정할 것입니다. 일단은 금액을 높여서 주장하시면(500만원 내외로) 그 한도에서 법원이 재량것 판단하겠습니다.
청구금액이 적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오히려 손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본인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구체적인 인정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므로
범죄사실에 관련된 증거자료와 형사사건의 진행 내용에 관한 자료들을 증거로 제출하시고
관련된 피해금액을 입증할 내용들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본인이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구체적인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바, 형사 고소를 위한 변호사 비용 등과 같은 비용은 인정되기 어렵고 정신적 손해 등으로 치료비 내역 등이 있는 경우 그 치료비 입증 가능 범위에서 인정이 가능하므로 신중하게 민사소송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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