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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줄나비26
터프한줄나비26
24.02.26

구약식 벌금 으로 민사소송 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소인이구여, 피고인이 정통망법 위반으로 200만원 검사가 구약식을 내려서 어제 문자를 받았습니다.

아직 판결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때문에 여러가지 힘든 일을 많이 겪어서 3-4년 부터 쭉 변호사 상담을 했었고 올해 도저희 참을 수가 없어서 형사 고소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까지 들어간 비용이 변호사 상담비용 포함해서 약 300만원 좀 안되게 들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게 될 경우 얼마정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벌금이 좀 적게 나온것 것 같은데 찾아보니 통상적으로 200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네요.. 죄명이 정통망법 모욕이나, 불안감조성, 협박 이런식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으로만 검찰사건 조회를 해보니 나와있습니다.

민사소송시 입증 책임은 제가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형사 고소 할때 제출했던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되는지와, 지금까지 든 비용도 영수증 첨부를 하면 될런지요? 아무러 이런경우도 변호사 선임이 가능한지도 답변주시면 넘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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