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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쀠쀠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는데, 결정세액이 0으로 되어 있습니다.
(1)왜 결정세액이 0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
(2)결정세액이 0으로 뜨는 경우는 혼인세액공제 신청이 불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은 최종 부담세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마이너스 금액이 나올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이 0이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공제를 적용하더라도 결정세액은 0으로 이미 기납부세액을 모두 환급받았기에 추가로 환급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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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1. 결정세액은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세금의 값이기 때문에 0 밑으로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2. 혼인출산증여공제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이미 연말정산시 100% 환급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결정세액은 납부할 세금을 의미합니다. 납부할 세금이 0원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기존 월급에서 납부한 세금이 100% 환급이 된 것입니다.
2. 불가능합니다. 이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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