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혹은 자원봉사자 임금 지급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초기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있는 재무담당자입니다.
기업 업무에 관심이 있는 학생으로부터 기업 업무를 경험해보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재 회사에는 해당 인원을 인턴으로 채용할만한 금전적 환경이 되지 못해서,
해당 학생에게 불가하다고 얘기한 상황입니다.
이후, 학생이 임금은 받지 않더라도 현장 실습 혹은 자원봉사(?) 형식으로라도
기업의 업무를 경험해보고 싶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현장 실습 형태로 해당 학생에게 업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했을 때, 현행법상
위법이 되는 경우나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또한, 만약 해당 학생을 인턴으로 채용하고 무급을 제공했을 때 회사가 받을 수 있는 제제나
과태료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기업의 실무적인 업무를 체험해보고 싶은 견학 정도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만일, 일정 기간 동안 기업 업무를 체험해보고 경험해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견학을 실시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사항이 아니며 해당 대상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기업 실무와 환경을 경험하고 체험해보고 싶은 목적에서 이루어진 견학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내지 확약서 등을 받아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그리고 실제 해당 대상자에게 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시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말 그대로 대부분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는 정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근무장소가 정해지거나 업무내용이 정해져 있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무급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급인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험이라고 하지만 업무를 하는 것이고, 근로자로 인정되며,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학생에게 순수 교육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한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