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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살모사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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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혹은 자원봉사자 임금 지급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초기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있는 재무담당자입니다.

기업 업무에 관심이 있는 학생으로부터 기업 업무를 경험해보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재 회사에는 해당 인원을 인턴으로 채용할만한 금전적 환경이 되지 못해서,
해당 학생에게 불가하다고 얘기한 상황입니다.

이후, 학생이 임금은 받지 않더라도 현장 실습 혹은 자원봉사(?) 형식으로라도
기업의 업무를 경험해보고 싶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현장 실습 형태로 해당 학생에게 업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했을 때, 현행법상
위법이 되는 경우나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또한, 만약 해당 학생을 인턴으로 채용하고 무급을 제공했을 때 회사가 받을 수 있는 제제나
과태료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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