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형아파트에 살고있는 입주민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파트내에 주차타워가 있는데, 그 주차타워 소음이 심해 관리실, 시공사, 주차타워 측에 소름이 심해 민원을 넣어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소음이 심해질때마다 타워 손만보고 가는 거라서 어떤 방도가 없는지 관리실에 문의를 했는데, 하자기간이 도래해야 최종답안을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자기간이 도래하고 난뒤 시공사측에서 보수공사를 못해준다고 하면 소송을 걸어서 진행을 해야되는건가요? 그리고 무조건 하자기간이 지나고 난뒤 보수공사를 할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