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관련 하자기간 법률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소형아파트에 살고있는 입주민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파트내에 주차타워가 있는데, 그 주차타워 소음이 심해 관리실, 시공사, 주차타워 측에 소름이 심해 민원을 넣어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소음이 심해질때마다 타워 손만보고 가는 거라서 어떤 방도가 없는지 관리실에 문의를 했는데, 하자기간이 도래해야 최종답안을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자기간이 도래하고 난뒤 시공사측에서 보수공사를 못해준다고 하면 소송을 걸어서 진행을 해야되는건가요? 그리고 무조건 하자기간이 지나고 난뒤 보수공사를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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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아파트가 준공된 날이 언제인가요?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시행사 내지
시공사에 대한 책임은 집합건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준공된 아파트라면 집합건물법에
규정된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보수이행을 청구해야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사정을 분명히 알기 어려우나, 통상 하자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해 보수 또는 손해배상 의무가 있으므로 하자기간이 끝나기 전에 관련 조치를 취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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