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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나비143
대담한나비14321.12.24

건축물 관련 하자기간 법률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소형아파트에 살고있는 입주민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파트내에 주차타워가 있는데, 그 주차타워 소음이 심해 관리실, 시공사, 주차타워 측에 소름이 심해 민원을 넣어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소음이 심해질때마다 타워 손만보고 가는 거라서 어떤 방도가 없는지 관리실에 문의를 했는데, 하자기간이 도래해야 최종답안을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자기간이 도래하고 난뒤 시공사측에서 보수공사를 못해준다고 하면 소송을 걸어서 진행을 해야되는건가요? 그리고 무조건 하자기간이 지나고 난뒤 보수공사를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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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아파트가 준공된 날이 언제인가요?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시행사 내지

    시공사에 대한 책임은 집합건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준공된 아파트라면 집합건물법에

    규정된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보수이행을 청구해야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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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사정을 분명히 알기 어려우나, 통상 하자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해 보수 또는 손해배상 의무가 있으므로 하자기간이 끝나기 전에 관련 조치를 취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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