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옆 신축공사 소음및 일조권,사생활침해
저는 현재 살구있는건물에 이사온지 약1년정도 되었습니다
이사올 당시부터 옆쪽엔 신축건물 공사가 진행중이였는데
1년정도 지난현재 거실과 안방에 해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을정도로 건물을 바짝붙여 짓고있어
일조권및 천공권 그리고 사생활에 대한 침해가 우려됩니다
이에대해 저희 건물 입주민들이 넣은 민원에대해 구청담당자는 "해당 건축물은 [건축법 제61조] 에 의거하여
적접하게 처리되었다고합니다
공사현장으로 인해 발생하고있는 피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1.사생활및 일조권 침해
사생활은 공사진행중인 현재도 거실에 배란다형 창문을 열면 공사현장 인부들과 눈이 마주칠정도로 침해받고있습니다
또한 건물이 너무바짝붙어잇어 하늘은 커녕 햇빛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너무 바짝 붙어잇기에 집에서 가장넓은 창인 거실 배란다 창문을 통하여 이사짐을
옴겨야하는데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소음
또한 주말에도밤까지 소음을 발생시키며 공사를 하여 주말에도 편하게 쉴수가 없습니다
평일에도 연차를내고 늦게까지 자려고하면 아침 6시부터 시작된공사에 주말과 평일 단하루도 편하게 쉴수없고
창문또한 열수없습니다
3.공사현장 차량 및 인부들 주차문제
인부들이 타고온 차량이나 공사현장 대형차량들을 저희 건물 공동현관이나 주차장 진입로에 주차하여
저희가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구청에 민원을 넣고 단속과 계도 까지 나온상태지만 그후 며칠이 지나면
다시 주차를 하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으니
골목길에 주차를 하여 차량통행과 보행자들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있습니다
바로근처에 공영주차장이 2곳이나 있지만 계속 저희 집건물 옆에 주차를하고있습니다
4.공사시간
원레는 평일/주말 상관없이 새벽6시30분이나 7시부터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레서 민원을 넣으니 구청에서는 아침8시부터 오후17시까지 라고하는데
8시보다 일찍 시작하거나 17시를 한참넘겨 공사를하여 엄청난 소음을 발생시킵니다
구청에선 단속하고 소음규제를 요청했다고하는데 여전히 그대롭니다
5.도로점용
덤프트럭을 왕복4차선 (상행2차선 하행2차선)
중 공사장앞 하행2차선중 하나와 골목입구를 덤프트럭을 세워두어 막아버리고
호루라기를 불며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합니다
저희 집앞은 여의도, 일산 , 올림픽대로 행주대교등 연결된곳이 많아 엄청나게 밀리는곳인데
그곳을 퇴근길에 차선을 막아버리고 공사를합니다
공사현장 길건너 파출소에서도 경찰분들이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온다고
직접나와 출퇴근길에 왜 차선을 막냐 막지마라 하기도 하였습니다
6)재산피해
한동안 땅을 뚫는공사를 하더니 그와 동시에 건물이 흔들렸습니다
그후 세탁실쪽 벽에 금이가더니 점점 커졋고 다른층에 입주민들도 같은 현상이 발생하여
결국 공사현장 소장에게 말하여
전문가와 진단을 받았으며 결과는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진동으로 생긴걸로 보인다 라고 하는데
이런건 어떻게 보상받나요??
그리고 가장중요한 일조권,천공권 이 침해되다보니 집값에도 영향이 있을텐데
이에대한것도 보상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민원 제기 회신 결과만을 놓고보면 위의 일조권침해나 기타 손해의 구체적인 발생과 범위 인과관계 등을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해야 할 입증책임이 있고, 이는 매우 어려운 과정인 바, 소송의 실익이 인정되기는 많이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기타 시세의 하락에 따른 손해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