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직원이 법인명의의 가상계좌로 오입금 한경우 해당 거래처회사에서 공문&재직증명서를 발급해줘야 하나요?
A법인-B법인의 전자 계약 후 거래처에게 부여한 (A법인 명의: -예금주명 A주식회사)) 가상계좌로 '홍길동'이라는
직원이 입금을 하였습니다.
Q1) A법인(매출)에서 B법인(매입)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영수 발행을 하고 보니
개인(대표 또는 직원)이 입금 후 환불 진행시,
B법인(매입)의 전자세금계산서 '계약의 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꼭 B법인의 계좌로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 입금당시 받은 계좌는 A법인(ex. 예금주명 : A주식회사)의 가상계좌, 실제 입금자 : 홍길동
Q2) 본래 법인이 입금하여야 하나, 거래처의 직원이 오입금하여 반환을 위해
해당 거래처에 소속된 법인에서 공문 및 재직증명서 발급&법인인감 증명서 첨부 등의 절차가 있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제 입금한 회사 계좌에서 환급받으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해당 절차는 협의만 있다면 생략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