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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물범34
섹시한물범3422.10.31

법인통장 대납금 수취 시 송금인 이름수정

A회사에게 매출이 발생되었고 세금계산서 발행도 완료하였는데

실제로 매출금은 B회사에서 송금해주는 상황입니다 (대납형식)

이때 저희 법인통장정리를 위해서 송금인의 이름을 A회사로 수정해서 보내라고 해도 문제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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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송금인의 이름수정은 겉에 드러나는 형식 뿐입니다. 실제로 계좌명의가 누구인지는 확인이 될겁니다.

    거래 형태가 탈세의 형태가 아니라면, 왜 그렇게 거래를 할 수 밖에 없는지 증빙을 구비해주시고

    송금인 쪽에 A회사라고 수정할 경우, 나중에 자료 정리 과정에서 헷갈릴 수 있으니

    현재처럼 하거나 '대납' 관련 사항을 표기하든 선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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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법인은 세금신고만 잘 하면 문제 없는 것이니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셔도 됩니다. A회사와 B회사간의 자금거래는 A와 B끼리 잘 해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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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송금인을 다른명으로 바꿔서 보내는 것에 세무상 문제는 없습니다.

    A회사에게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도 적절하고 발행했으면 세무상 문제는 없는 것이고

    저희가 대금을 B회사나 A회사나 어디서 받는지는 저희쪽에는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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