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에게 매출이 발생되었고 세금계산서 발행도 완료하였는데
실제로 매출금은 B회사에서 송금해주는 상황입니다 (대납형식)
이때 저희 법인통장정리를 위해서 송금인의 이름을 A회사로 수정해서 보내라고 해도 문제없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