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송금인의 이름수정은 겉에 드러나는 형식 뿐입니다. 실제로 계좌명의가 누구인지는 확인이 될겁니다.
거래 형태가 탈세의 형태가 아니라면, 왜 그렇게 거래를 할 수 밖에 없는지 증빙을 구비해주시고
송금인 쪽에 A회사라고 수정할 경우, 나중에 자료 정리 과정에서 헷갈릴 수 있으니
현재처럼 하거나 '대납' 관련 사항을 표기하든 선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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