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은 음식점이 판매한 음식물로 인해 손님이 장염, 식중독, 치아파절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음식점의 책임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음식점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는 병원비, 휴업손해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의 절차는
음식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음식점에 통보하고, 병원에서 진단서와 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음식점은 보험회사에 사고를 신고하고, 피해자의 연락처와 서류를 제공합니다.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요청합니다.
피해자는 보험회사가 요청한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회사는 서류를 검토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합니다.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상금액을 통보하고, 동의하면 입금합니다.
따라서 식당주인이 영수증만 있으면 된다고 하고, 보험담당자 연락처를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