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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나방119
홀쭉한나방11923.08.10

식당에서 음식 먹고 장염으로 음식물 배상받는 절차 문의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장염에 걸려 입원중입니다.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이라는게 있어서 식당에 물어보니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네요.


그런데 병원 영수증을 들고오면 식당주인이 청구한다는게 좀 이상하네요.


배상후기를 찾아보니 보험담당자가 환자에게 직접 연락을해서 서류와 절차에 대해 논하던데요.


이 식당주인은 영수증만 있으면 된다고 하고 보험담당자 연락처를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건지 음식물배상책임보험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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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은 음식점이 판매한 음식물로 인해 손님이 장염, 식중독, 치아파절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음식점의 책임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음식점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는 병원비, 휴업손해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의 절차는

    음식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음식점에 통보하고, 병원에서 진단서와 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음식점은 보험회사에 사고를 신고하고, 피해자의 연락처와 서류를 제공합니다.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요청합니다.

    피해자는 보험회사가 요청한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회사는 서류를 검토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합니다.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상금액을 통보하고, 동의하면 입금합니다.

    따라서 식당주인이 영수증만 있으면 된다고 하고, 보험담당자 연락처를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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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접수를 하게되면 보상담당자가 지정되어 조사 나오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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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식점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로 전화를 해서 사고접수를 하고

    담당자를 배정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고접수번호 또는 사비로 치료 후

    보험사측으로 부터 보상을 받습니다.

    접수했는지 물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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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연 영수증만 있으면 보험금이 나올까요?

    그 영수증이 장염 영수증인지 상해 영수증인지 아니면 쌍꺼풀 수술 영수증인지..


    아마 주인장이 잘 모르고 말하신것 같네요..

    아니면 영수증 금액 보고 자비로 처리할지도...


    일반적으로

    진단서, 초진기록지, 입퇴원요약지, 진료비상세내역서, 진료비영수증, 약제비영수증

    등이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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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식당주인이 청구를 하는게 맞습니다. 담당자가 환자에게 직접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병원내이고 하니 반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구요.

    필요서류는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그리고 진료세부영수증입니다.

    이걸 사진을 잘 찍으셔서 해당 식당주인에게 우선 카톡으로 주시구요.

    만약 실물을 달라고 하시면 복사해서 주시면 됩니다.

    원본은 질문자님이 꼭 가지고 계셔야 해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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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음식물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고객이 우선 매장으로 연락을 합니다.

    이럴 경우 사장님은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보험사로 접수를 합니다.

    해당 보험사 보상담당자 관련 서류를 고객에게 전달하구요.

    보통 공제금 청구서, 신분증 사본, 초진기록지, 진료비 명세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음식물 구매 영수증, 개인정보 동의서 등의 서류를 요청하고 고객은 그 서류들을 보상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그렇게 치료를 받은 고객에게는 소정의 위로금과 치료비 실비를 배상하게 됩니다.

    배상금에는 자기부담금이 있다면, 보상금중 일정 금액은 음식점 사장님이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병원방문

    음식점 연락

    보험사 연락

    서류 제출 후 합의서 잓어

    보험금 수령

    등의 절차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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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음식물배상책임 보험금 청구는 일반적으로 식당주인이 담당합니다. 식당 주인은 보험회사에 사고를 신고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피해자는 음식점 주인과 합의하거나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게됩니다. 식당 주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서 또는 소송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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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수증 뿐만 아니라 식중독에 관련된 진단서도 보험사에서 요구합니다.

    보험담당자의 연락처는 그냥 주기싫어서 안주는 것 같아요.

    연락처는 주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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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방법은 글쓴이님이 말씀하신 방법이있고,

    또 식당주인이 말씀하신 방법이있습니다.

    식당주인이 말씀하신 방법은 보험사가 손님에게 배상을 처리했다라고 남기기보다

    식당주인이 손님에게 배상을 처리했다라고 증명을 남기기위해 본인이 직접 청구하고 보상으로 나온금액도 직접 드리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병원비 이외에도 입원을 하셨다면 일을 할수없었던 일수까지 산정해서 아마 처리가 가능하실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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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식물배상책임보험등 배상책임보험은 질문상의 주인처럼 피해자가 의료비영수증등을 제출하면 식당주가 보험사에 이를 기초로 보험금 청구를 할수도 있고,

    님이 알고 계시듯이 식당주가 보험사에 사고내용만으로 접수하여 담당자가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식당주가 언제 보험접수를 하느냐의 문제뿐인 것으로,

    현재 식당주가 이야기하듯이 영수증을 제출후 한다고 하여도 결국 그 때 접수하여 담당자가 배정되면 해당 담당자와 협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보상 절차 상에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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