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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토마토
예쁜토마토20.12.28

빌라 관리비 미납했을때 법적인처벌 질문

제작년에 윗집이 이사오면서 뭘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보일러가 터져서 천장에 곰팡이가 슬었습니다. 그러나 관리비로 고칠려고 해도 빌라 대표는 자비로 고치라고 했고 결국 자비로 고쳣습니다.

올해여름에는 갑자기 싱크대 밑에서 물이 차오르길래 허겁지겁 물을퍼담았고 이걸 10번정도 반복했습니다. 원인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수 없었고 결국 집주인에게 연락해 이곳저곳을 조사하다가 원인을 찾았는데 공동수도관이 막힌거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관리비 관리하는 대표는 관리비로 고치기는 커녕 자비로 고치라고 억지부렸으며 결국 이사갔습니다.

새로 이사온 사람이 관리비 관리를 맡았고 사정도 듣지않고 무조건 관리비를 내라고 하는데 화가나서 관리비를 안내기로 하고 안내고 있는데요 이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자비로 부담했던 비용들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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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리비를 내지 않는 것은 처벌의 문제가 아니고 민사문제로 보입니다.

    공동으로 부담했어야 할 비용을 자비로 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공동으로 부담했었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 지금 증명이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리비용의 미납이 법적 처벌이 되는 형사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해당 관리비 채무에 대한 채무 불이행이 될 뿐입니다.

    다만 해당 사항에서 관리비의 납부 의무가 여전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는 지연 손해금이나 기타 단전, 단수 등의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비용 등은 추후 수리 후 청구 등을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로온 관리비 관리자가 질문자분에게 관리비를 지급하라고 하여 반드시 질문자분이 관리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위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받는것도 아닙니다.

    공유부분의 하자로 발생한 비용은 입주자들이 공동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이며, 윗집의 과실로 인해 천장 하자가 발생하였고 질문자분이 자비로 이를 보수하였다면 윗집을 상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한 내용의 경우, 민사절차로 해결해야할 문제로 형사절차가 문제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부담하지 않아도 됨에도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