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 예적금, 수익증권, 주식, 자동차, 가상자산, 귀금속,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종합체육시설회원권 등을 등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를 증여받는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재샨을 증여받는 자녀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엑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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