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주자대표 선출과정에서 부정선거로 인하여 선관위에서 부정선거로 당선무효처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해 당선자(5명)들이 입대의를 상대로 당선무효처분 효력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승소하고
입대의에서 제소명령신청서를 낸 후 당선자들이 본안소송을 했다가 취소하였습니다.
그후 아파트 입주민들과의 의견청취 회의를 2차례 진행 후 선관위의 결정을 따르기로 하고,
선관위에서는 재 투표로 입대의를 다시 선출하였습니다.
기존 당선자 5명 중 1명이 다시 당선무효처분 효력금지 가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을 추가로 신청하였습니다.
입주자대표가 변경이 된 상태에서 기존의 입주자대표로 소송 피고로 되어 있어 변경된 입주자대표로 피고 변경이 가능한가요?
대표자의 대표권 소멸과 소송절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