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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조롱이55
특출난조롱이5522.04.11

입주자대표 변경시 소송당사자가 변경이 가능 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입주자대표 선출과정에서 부정선거로 인하여 선관위에서 부정선거로 당선무효처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해 당선자(5명)들이 입대의를 상대로 당선무효처분 효력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승소하고
입대의에서 제소명령신청서를 낸 후 당선자들이 본안소송을 했다가 취소하였습니다.
그후 아파트 입주민들과의 의견청취 회의를 2차례 진행 후 선관위의 결정을 따르기로 하고,
선관위에서는 재 투표로 입대의를 다시 선출하였습니다.
기존 당선자 5명 중 1명이 다시 당선무효처분 효력금지 가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을 추가로 신청하였습니다.

입주자대표가 변경이 된 상태에서 기존의 입주자대표로 소송 피고로 되어 있어 변경된 입주자대표로 피고 변경이 가능한가요?

대표자의 대표권 소멸과 소송절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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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신경우 대표자가 변경되면 대표자변경을 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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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당사자 표시 정정 등이 필요한 경우로 피고의 선정 당사자가 변경이 필요할 경우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소송절차의 각하 등이 될 사안이라고 까지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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