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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조롱이55
특출난조롱이55
22.04.11

입주자대표 변경시 소송당사자가 변경이 가능 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입주자대표 선출과정에서 부정선거로 인하여 선관위에서 부정선거로 당선무효처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해 당선자(5명)들이 입대의를 상대로 당선무효처분 효력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승소하고
입대의에서 제소명령신청서를 낸 후 당선자들이 본안소송을 했다가 취소하였습니다.
그후 아파트 입주민들과의 의견청취 회의를 2차례 진행 후 선관위의 결정을 따르기로 하고,
선관위에서는 재 투표로 입대의를 다시 선출하였습니다.
기존 당선자 5명 중 1명이 다시 당선무효처분 효력금지 가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을 추가로 신청하였습니다.

입주자대표가 변경이 된 상태에서 기존의 입주자대표로 소송 피고로 되어 있어 변경된 입주자대표로 피고 변경이 가능한가요?

대표자의 대표권 소멸과 소송절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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