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 변경시 소송당사자가 변경이 가능 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입주자대표 선출과정에서 부정선거로 인하여 선관위에서 부정선거로 당선무효처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해 당선자(5명)들이 입대의를 상대로 당선무효처분 효력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승소하고
입대의에서 제소명령신청서를 낸 후 당선자들이 본안소송을 했다가 취소하였습니다.
그후 아파트 입주민들과의 의견청취 회의를 2차례 진행 후 선관위의 결정을 따르기로 하고,
선관위에서는 재 투표로 입대의를 다시 선출하였습니다.
기존 당선자 5명 중 1명이 다시 당선무효처분 효력금지 가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을 추가로 신청하였습니다.
입주자대표가 변경이 된 상태에서 기존의 입주자대표로 소송 피고로 되어 있어 변경된 입주자대표로 피고 변경이 가능한가요?
대표자의 대표권 소멸과 소송절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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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신경우 대표자가 변경되면 대표자변경을 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당사자 표시 정정 등이 필요한 경우로 피고의 선정 당사자가 변경이 필요할 경우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소송절차의 각하 등이 될 사안이라고 까지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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