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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2.11.29

양도소득세를 산정할때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양도 소득에서의 양도하는 비용이 많이 크게 되면 그만큼 세금을 더 부과하게되나요?? 최대의 비율이 어떻되며 양도소득이 매기는 기준이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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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세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있고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되어있습니다.

    과세표준이 높을 수록 높은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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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대가를 받고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주식 등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며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등을 차감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취득가액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양도가액이 커지게 되면 양도차익이 커져 양도소득세 부담도 커집니다.

    과세표준에 적정 세율을 곱하여 세액이 산출되며 산출된 양도소득세에는 10%의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기양도(2년 내 양도)나 다주택자, 비사업용토지 등은 세율이 중과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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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비과세가 아닌경우,

    양도차익이 클수록 양도소득세는 더 납부하게 됩니다. 아래 이미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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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기타경비를 차감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적용한 이후 양도세율을 곱하여 계산이 됩니다. 자세한 계산구조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0&cntntsId=770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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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취득세, 등록세, 국민주택채권 매입(또는 할인후부담)액,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중재수수료,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을 차감하고

    양도차익을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 산출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은 감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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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클수록 부담이 증가합니다. 또한 8단계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어 양도차익이 늘어날수록 한계세부담이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49.5%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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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을 매기는 기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취득했을 때보다 비싸게 파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억에 취득했는데 양도당시 5억에 매도한 경우, 양도차익인 4억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또한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최대 15년 x 2%=30%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1세대 1주택자는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최대비율은 10억 초과에 대해 45%세율을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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