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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벌새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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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1호의 '자력이 없는 경우'의 해석은 어떻게 하는지요?

법령에서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기존임차인에 대한 권리금수주의 방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데요.

이때 자력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기존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자가 임대인이 요구하는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하기 원치않는경우 즉, 임대인이 보증금 천만원에 임대료 오십만원을 요구했을 때(현저히 고액이 아닐경우)

기존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자가 계약 조건에 대하여 보증금 천만원에 임대료 삼십오만원을 원하는경우(임대인의 요구가 높다고 생각하여 월임료 삼십오만원 초과해서는 계약을 체결하고 싶지 아니한경우)에도 '자력이 없는 경우'라고 해석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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