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을 위해 한달동안 작업 시키고 3달을 잠수를 탄 고용주 처벌 가능합니까?
지난 6월 취업을 위해 면접 후 그래픽 작업물 결과에 따라 채용 하겠다고 약속한 후 작업을 약 한달동안 진행 하였습니다. 작업물 레퍼런스가 어느정도 잡혔는데 여전히
시간이 너무 끌려 7월 중순 쯤 근로계약서 작성 후 계약 할건지 탈락 처리 할건지 말 해달라고 제가 연락 했고 그 이후 고용주는 사무실이 정리 되면 이야기 하자고 계약을 할 것 처럼 말하더니 홀연 연락이 끊겼습니다.
얼마전 연락이 와서 프로젝트가 무산되었고 작업물 외부에 유출 불가능하고 작업에 필요했던 물건 돌려달라고 하는데 제 지적 재산권인데도 불구하고 사용이 불가능 하게 되었습니다.
노동법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지,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