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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뱀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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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4

상가임대차 계약 묵시적갱신 시 전세권 설정 새로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상가임대차 계약을 2년(2019.05~2021.04) 도래하여 건물주 및 공인중개사에게 2021. 2월 계약연장의사를 전달했고 3월말 까지 계약 조건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다면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어서 묵시적 갱신이 될 것 같습니다. 첫 계약에 전세권 설정을 법무사 통해 진행(임대차계약기간과 동일기간 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번 묵시적 갱신 시에 전세권 설정을 추가비용으로 새로 해야할까요?

만약 하지않는다면 불리한 부분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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