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상가건무림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묵시적 갱신의 경우의 임대차존속기간은 1년입니다.
2021. 10. 2.까지의 최초 임대차계약이 끝난 이후, 2021. 10. 1. 부터 2022. 10. 2.까지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면, 2022. 10. 3.부터의 갱신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동법 제11조에 따라 증액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