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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왈라비31
고마운왈라비3122.08.17

상가임대차 보호법 묵시적 갱신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새롭게 건물을 매수한 임대인 입니다.

건물 2층에 임차인(교회)은 2019년 10월 3일에 신규 2년 계약으로 임차하였고 2021년 최조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별도의 갱신청구 요청은 없던 것으로 보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가임대차 보호법 10조4항을 확인해 보니 아래와 같이 적용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1년 이라면 2021년 10월 이후 1년으로 2022년 10월에는 새로운 계약, 혹은 임대료 (5%이내)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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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갱신될 수 있으며,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시는 것은 주변 시세 등에 따라 가능여부가 판단될 부분입니다. 통상 인상요구는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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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상가건무림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묵시적 갱신의 경우의 임대차존속기간은 1년입니다.

    2021. 10. 2.까지의 최초 임대차계약이 끝난 이후, 2021. 10. 1. 부터 2022. 10. 2.까지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면, 2022. 10. 3.부터의 갱신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동법 제11조에 따라 증액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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