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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왈라비31
고마운왈라비31
22.08.17

상가임대차 보호법 묵시적 갱신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새롭게 건물을 매수한 임대인 입니다.

건물 2층에 임차인(교회)은 2019년 10월 3일에 신규 2년 계약으로 임차하였고 2021년 최조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별도의 갱신청구 요청은 없던 것으로 보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가임대차 보호법 10조4항을 확인해 보니 아래와 같이 적용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1년 이라면 2021년 10월 이후 1년으로 2022년 10월에는 새로운 계약, 혹은 임대료 (5%이내)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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