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사망으로 상속세관련 질문입니다
어머니 사망으로 금융재산이 5억입니다
아버지 아들 두명
어쩌다 일처리를 혼자 하다보니 4억을 아들인 저에게 1억이 아버지 통장에 들어갔습니다 단순하게 다 정리해서 아버지 통장에 이체하려고햇더니 증여가 될거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상속신고는 아직 안햇습니다.
이럴경우 상속세가 있나요
있다면 이체하고 나중에 소명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재협의분할하여 상속인별 상속재산을 다시 산정하는 경우에는 상속인간에 증여세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협의분할계획서를 작성하시고 해당 내용대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이슈는 없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부동산, 금융재산, 차량, 사망보험금, 퇴직금 등)이 상속재산이 되어 산출되는 것이고, 사전증여재산이나 추정상속재산이 있다면 가산되기에 금융재산규모만으로는 산출이 어렵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규모의 금융재산만 있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상속세 부담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및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어느 한명의 상속인
또는 다수의 상속인이 재산을 임의로 보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을 하여 해당 지분만큼을 다른 상속인에게 돌려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전혀 없습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자유롭게 계좌이체 받으시면 되며 상속세 신고도 하지 않으셔도 되며, 소명도 올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