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및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어느 한명의 상속인
또는 다수의 상속인이 재산을 임의로 보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을 하여 해당 지분만큼을 다른 상속인에게 돌려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