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권자에게 결재권과 반려권이 있나요?
결재권자는 공문에 대한 결재를 할 권한이겠죠
기안된 공문에 대해 반려조치 보완 조치 등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이 있나요? 반려권이라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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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결재"란 결정할 권한이 있는 선임자가 후임자의 제출 안건을 검토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를 반려할 권한도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결재권에는 결재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반려를 할 권한도 있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결재권에는 결재를 할 권한과 하지 않을 권한이 모두 포함되며, 보완지시나 반려 또한 이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결재권자는 공문에 대한 결재를 할 권한이겠죠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결재권에 반려나 보완 등을 요구할 권한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인사노무와는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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