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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뻐꾸기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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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에게 결재권과 반려권이 있나요?

결재권자는 공문에 대한 결재를 할 권한이겠죠

기안된 공문에 대해 반려조치 보완 조치 등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이 있나요? 반려권이라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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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결재"란 결정할 권한이 있는 선임자가 후임자의 제출 안건을 검토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를 반려할 권한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결재권에는 결재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반려를 할 권한도 있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결재권에는 결재를 할 권한과 하지 않을 권한이 모두 포함되며, 보완지시나 반려 또한 이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결재권자는 공문에 대한 결재를 할 권한이겠죠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결재권에 반려나 보완 등을 요구할 권한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인사노무와는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