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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앵무새221
의로운앵무새22123.02.16

실업급여 중 소득발생 시 차감

실업급여 수급중 2일 일하고 60만원 계약을 했습니다.

1일에 30만원이지요

이때 실업급여는 2일치를 제외하고 받게 되는지 60만원을 전부떼이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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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를 하여 발생한 이틀치의 소득이라면 실업급여 금액 중 이틀치만 제외하고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의할점은 실업인정일에 꼭 근로한 일자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미신고시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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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2일분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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