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중 2일 일하고 60만원 계약을 했습니다.
1일에 30만원이지요
이때 실업급여는 2일치를 제외하고 받게 되는지 60만원을 전부떼이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를 하여 발생한 이틀치의 소득이라면 실업급여 금액 중 이틀치만 제외하고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의할점은 실업인정일에 꼭 근로한 일자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미신고시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2일분을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