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빠른듀공28
빠른듀공2823.07.13

기프티콘 가격기재 실수 질문드립니다

어플을 통하여 기프티콘 금액권 5000원을 여러장 구매하였는데

등록을 해보니 모두 10000원권이었습니다.


이 분이 자기 실수로 가격을 잘못 기재하여 올렸다며 환불요청을 하는데 환불해줘야하나요? 자기실수인데?


거래한 어플 약관에는 회원의 고의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해당 회원이 부담해야 한다고 써져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플 약관에는 회원의 고의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해당 회원이 부담해야 한다는 기재는 질문자님의 질문사례에 적용되는 약관규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은 착오취소 주장을 할 것인바, 그의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초과 5천원 부분은 취소되어 환불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입력 실수의 과실이 구매자에게 있는 점에서 반환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