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플 약관에는 회원의 고의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해당 회원이 부담해야 한다는 기재는 질문자님의 질문사례에 적용되는 약관규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은 착오취소 주장을 할 것인바, 그의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초과 5천원 부분은 취소되어 환불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