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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8

기프티콘 판매 환불해줘야되나요?

중고사이트에 기프티콘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사용한 쿠폰이라고 환불요청하네요

조회 해보니 판매시각 5시고 사용시간은 5시2분

이 구매자가 쓴게 확실한 상황입니다

10만원이 넘는돈인데 이럴경우 법적으로 해결하면 되나요? 너무 괘씸한데 이 구매자의 악의적인 행동에대해서 피해보상같은거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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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2.12.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쓴 것이 확실하다면, 질문자님에게 환불의무가 없습니다. 구매자가 자신이 사용했음에도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속여 환불을 요청한 것이라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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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로 어떤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 손해를 특정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일단은 상대방이 요청을 했을 뿐으로 단순히 상대방 요청을 거절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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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환불을 반드시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속적인 환불 요청에 대해서는 위의 기록으로 대응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는 관련 금액이 적기 때문에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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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사용한 것이라면 환불의무는 없습니다.

    구매자가 환불을 원하다면 소송을 제기할 것이나 구매 전 사용된 것이거나 자기가 사용한 것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환불요구만으로 피해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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