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티콘 판매 환불해줘야되나요?
중고사이트에 기프티콘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사용한 쿠폰이라고 환불요청하네요
조회 해보니 판매시각 5시고 사용시간은 5시2분
이 구매자가 쓴게 확실한 상황입니다
10만원이 넘는돈인데 이럴경우 법적으로 해결하면 되나요? 너무 괘씸한데 이 구매자의 악의적인 행동에대해서 피해보상같은거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쓴 것이 확실하다면, 질문자님에게 환불의무가 없습니다. 구매자가 자신이 사용했음에도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속여 환불을 요청한 것이라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로 어떤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 손해를 특정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일단은 상대방이 요청을 했을 뿐으로 단순히 상대방 요청을 거절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환불을 반드시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속적인 환불 요청에 대해서는 위의 기록으로 대응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는 관련 금액이 적기 때문에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사용한 것이라면 환불의무는 없습니다.
구매자가 환불을 원하다면 소송을 제기할 것이나 구매 전 사용된 것이거나 자기가 사용한 것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환불요구만으로 피해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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