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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호아친134
후덕한호아친13422.05.06

사기 피의자신분인상태 입니다 변제능력동의서?

현재 억울하지만 사기고소건으로 피의자신분입니다

변제능력이 있는데 고소인이 돈을안받고 고소를 했는데요

계속 검찰에선 보완수사가 나오고있는데

오늘 경찰에서 변제능력을 확인하는 동의서에 동의해달라고

하네요? 그런것도있나요? 혹시 제 개인계좌나 정보확인하려는건가요?

경찰이 하는말을 믿을수가없네요 그냥 돈주면되지 왜 변제할능력을 보려하는지 회사에도 알려지는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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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고 경찰에서 요구하는 위 문서의 취지를 좀 더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변제 자력이 있는 경우 사기로 보기 어려울 수 있기에 이에 대한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는 부분의 측면이 더 있어 보이나 정확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를 했다고 주장되는 당시에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기망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나, 변제능력이 없었다면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변제능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상대방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변제능력이 있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받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것은 아닌것 같으니, 해당 자료를 요구하는 취지에 대하여 확인해보시고, 협조할지 여부를 정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