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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솔개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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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의자가 변제의사를 밝히는.편법으로 감형을 노리려 하나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해당 피의자는 직거래 사기꾼이며 전과가 있고 현재 다중피해사건입니다 피해자한테 변제의사를 밝히고 내용증명을 스스로한다음 그때되면 자꾸 내일로 미뤄졌다 등등 다른 핑계를 둘러댑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사기꾼한테 불리할까요

"저한테 그동안 진정성없는 사과와 변제의사를 밝히며 이때 돈이들어온다 더 얹어 주겠다 스스로 정확한 내용증명을 하며 내용증명을 한 날이되면 또 미뤄왔습니다 이는 한두번이 아닌데 편법이며 변제의 진의가 없음을 스스로 불리하게 입증하는 셈입니다.

25일날 되면 만약 그때도 변제를 못받으면 피해자에게 변제의사가 전혀 없다는거로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유리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실제 변제 의사를 밝히고 수차례 해당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점을 탄원서,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시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