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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여새12
온화한여새1222.11.28

차용증 내용중에 꼭 들어가야하는 내용과 법률 사무소를 거쳐 작성되어야 하나요?

지인에게 돈을 좀 빌리려는데

차용증이라도 작성하고 합니다

법률 사무소를 거쳐 작성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차용증 작성내용 중에 꼭 포함되어야하는 내용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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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에는 채권자, 채무자, 차입일과 상환일 (상환기간), 이자 지급 약정 내용 등이 들어가면 됩니다.

    공증은 필수요건은 아니지만 해 놓으면 더 확실한 증빙이 되긴 합니다.

    참고로, 법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양식은 포털사이트에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법률사무소에 거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표준 차용증 양식은 인터넷에 나와있으니 참고하셔서 주요사항만 변경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법률사무소 거칠 필요 전혀 없고 (아마 공증이 있어야 효력있다고 그쪽에선 꼬실겁니다)

    다만 차용증 내용에 이자율, 지급기간, 상환기한 이 세가지는 반드시 들어가야합니다. 이자는 가급적 0%보다는 최소한이라도 표기가 되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가족이 아닌 제3자와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공증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은 법률사무소를 통해 작성하실 필요는 없지만 공증은 필요하기 때문에 방문하시는 것이 좋고, 차용증에는 차용원금, 차용날짜, 상환방법, 상환일을 구체적으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