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에 꼭 들어가야하는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차용증에 꼭 들어가야하는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타인에게 돈을 빌려줄때 법적증빙을 위해 차용증을 쓰는데 이때 내용은 어떤걸 써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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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대여금 액수, 이자, 이자 지급 일자, 원금의 변제기한, 대여금 지급 일자,
변제기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연체이자나 위약금, 기한의 이익상실, 연대보증인에 관한 사항 등이
보통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도 이자나 원금 지급 받을 계좌번호를 넣기도 하고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간단히 작성할때에는 당사자 인적사항, 대여금 원금, 이자, 변제기 정도만 넣어서 쓰기도 하는데
가급적 구체적으로 작성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금액, 이자, 변제기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전 대여 원인과 그 사실, 금액, 변제기, 약정 이자, 변제 방법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가급적 공증을 받아 공정증서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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