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창백한비쿠냐47
창백한비쿠냐4721.08.21

자식에게 증여시 19살, 21살 때 증여하면 세금이 없나요?

자녀에게 증여시 10년 기준으로 미성년자때는 2천만원, 성인이면 5천만원 까지 비과세 라구 들었는데, 그럼 19세에 2천 증여하구, 21세때 5천 증여하면 세금이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적용됩니다. 여기서 10년은 증여일 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9세에 2천만원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 발생하지 않고

    21세에 5천만원 증여시

    19세에 반영한 2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있으므로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만 적용하여 2천만원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 시점에서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합니다.

    21세 기준으로 과거 10년 이내에 2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 받았으므로 추가로 3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이전 10년 간의 증여재산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그 증여일 시점의 증여재산공제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19세 때 2천만원을 증여하고 비과세받았더라면, 21살 때 5천만원 증여 시 이전 10년 간의 증여재산인 2천만원을 합산한 7천만원에 대해 이전에 공제받은 2천만원에 성인이 공제받은 최대금액(5천만원)까지 3천만원 추가 공제가능하므로, 7천만원에 5천만원을 제외한 2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국녕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거주자가인 경우에는 말씀하신데로 미성년 때는 2천만원, 성년인 경우 5천만원이어서 증여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을 제외한 다른 직계존속과 합산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직계존속이 증여하였는 지도 같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미성년자 기준으로 A에게 조모가 2천만을 증여하고 그로부터 10년 내 모가 2천만을 증여한 경우라면, 조모가 이미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모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못하여 증여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단히 생각을 해보아도.. 19세와 21세는 2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19세에 2천 증여한도 채우셨고 21세에는 성년이므로 증여한도 3000만원 늘어나게되는 개념입니다.

    21세에 5천 증여하시면 2천+5천 이므로 한도 5천 초과한 2천에 대해 증여세 약 10%(200만원) 부과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년 이내 합산되므로,

    위 글처럼 증여하면 증여세 발생합니다.

    증여 후 10년 이후 재 증여 해야 할 것 으로 보입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 되길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