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국녕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거주자가인 경우에는 말씀하신데로 미성년 때는 2천만원, 성년인 경우 5천만원이어서 증여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을 제외한 다른 직계존속과 합산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직계존속이 증여하였는 지도 같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미성년자 기준으로 A에게 조모가 2천만을 증여하고 그로부터 10년 내 모가 2천만을 증여한 경우라면, 조모가 이미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모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못하여 증여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