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증여시 10년 기준으로 미성년자때는 2천만원, 성인이면 5천만원 까지 비과세 라구 들었는데, 그럼 19세에 2천 증여하구, 21세때 5천 증여하면 세금이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