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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너그러운콜리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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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31

18세 자녀에게 2천만원 증여하고 1년후 만 19세에 추가 5천만원 증여해도 증여세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자녀에게 증여 시 미성년자녀에게는 10년간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가 없고,

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만 18세 자녀에게 2천만원을 증여하고, 1년 후 만 19세가 되면 추가로 5천만원을 증여해도 증여세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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