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는 10년간 누계액을 기준으로 합산합니다.
즉 18세 자녀에게 2천만원을 증여하고, 1년 후 5천만원을 증여한다면 2천만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즉 자녀가 성년이 되더라도 10년간 누계액으로 판단하므로 전액 증여공제를 받으려면 성년이 된 후 추가로 3천만원 증여할 수 있는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법리를 헷갈리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