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8세 자녀에게 2천만원 증여하고 1년후 만 19세에 추가 5천만원 증여해도 증여세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자녀에게 증여 시 미성년자녀에게는 10년간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가 없고,
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만 18세 자녀에게 2천만원을 증여하고, 1년 후 만 19세가 되면 추가로 5천만원을 증여해도 증여세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는 10년간 누계액을 기준으로 합산합니다.
즉 18세 자녀에게 2천만원을 증여하고, 1년 후 5천만원을 증여한다면 2천만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즉 자녀가 성년이 되더라도 10년간 누계액으로 판단하므로 전액 증여공제를 받으려면 성년이 된 후 추가로 3천만원 증여할 수 있는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법리를 헷갈리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일 이전 10년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년이 되자마자인 1 9세에 증여하면 18세때 사전증여한 2천만원이 합산이 되어 총 7천만원의 증여재산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비과세 받으려면 10년이 지난 후 만 29세때 증여를 받아야 5천만원 모두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