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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콜리292
너그러운콜리29220.07.31

18세 자녀에게 2천만원 증여하고 1년후 만 19세에 추가 5천만원 증여해도 증여세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자녀에게 증여 시 미성년자녀에게는 10년간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가 없고,

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만 18세 자녀에게 2천만원을 증여하고, 1년 후 만 19세가 되면 추가로 5천만원을 증여해도 증여세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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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는 10년간 누계액을 기준으로 합산합니다.

    18세 자녀에게 2천만원을 증여하고, 1년 후 5천만원을 증여한다면 2천만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즉 자녀가 성년이 되더라도 10년간 누계액으로 판단하므로 전액 증여공제를 받으려면 성년이 된 후 추가로 3천만원 증여할 수 있는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법리를 헷갈리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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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일 이전 10년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년이 되자마자인 1 9세에 증여하면 18세때 사전증여한 2천만원이 합산이 되어 총 7천만원의 증여재산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비과세 받으려면 10년이 지난 후 만 29세때 증여를 받아야 5천만원 모두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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