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차장 가는길에 이삿짐 센타 적치물과 충격했습니다
누구과실인가요?상가로 이동중 코너 구간에 미쳐보지는 못했지만 이삿짐 센터 화물을 바닥가까이 세워놔서 운전석에서 미쳐 못봐서 옆쪽이 긁혔습니다 자주 방문하지는 않지만
평상시 아무것도 없는곳이었고 그날따라 복잡한 상황이었는데 cctv영상 확보한상태입니다
이삿짐사장님은 보상불가한다하시는데 관리사무소에 책임을 물어야할지 이삿짐업체를 물어야할지
제부주위도 있지만 차가 긁혀서 속상하네요.
수리견적기준은 민사재판시
사설 견적 서비스센터견적 어떻게 전개해야할까요?두서없는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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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사고의 경우 이삿짐 센터에서 화물을 주차장 진입로에 그대로 방치하여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이삿짐 센터측에 일부 과실이 발생할 수 있어 해당 과실분만큼은 보상청구가 가능하나, 통상 과실이 생각보다 많게 산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민사손해배상소송을 한다면, 실제 수리를 한 후 해당 수리비를 기준으로 청구하면 간단할 것이고,
만약 자차 보험을 가입하였다면 자차로 처리하시고 보험사가 구상청구를 하도록 하심이 좋습니다.
민사 소송을 하는 경우 차량의 견적을 바로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수리를 한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실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개인이 하기에는 비용과 시간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러한 경우 자차 보험이 있는 경우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에 상대방에게 구상 청구하는 것은 보험사에 맡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