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먼저 맞아 대응했다고 하여 폭행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하여 치료비 등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쌍방폭행건이라면, 질문자님의 피해배상과 상대방의 피해배상을 서로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