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가붙어 싸울때 먼저 맞으면 저도 맞서 때리면 정당방위인가요?
시비가붙어 싸울때 먼저 맞으면 저도 맞서 때리면 정당방위인가요?
회사에서직원과 말싸움중 상대직원이 저를 먼저때렸을때 저도 맞고 한대 때리면 정당방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방위는 방어행위의 한도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상대가 때렸다고 나도 때렸다는 정도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엄격한 요건하에 인정되는 부분으로 질문주신 정도로는 정당방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때린 행위를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때린 행위 이후에 반격으로 때린 것이라면, 해당 반격이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정당방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먼저 맞고나서 때렸다고 하여 정당방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세요.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