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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23.07.19

회사에서 직장 상사랑 주먹질하고 싸웠어요

회사에서 직장상사랑 사소한 말다툼으로 인해 주먹질하고 서로 얼굴에 상해를 입혔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그냥 서로 고소 취하를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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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죄가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쌍방고소하여 처벌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쌍방합의하여 처벌없이 사건을 종결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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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쌍방 폭행이거나 상해인 경우 상호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합의를 하고 고소취하를 하는 방법을 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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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싸움을 한 경우에는 서로에 대해서 폭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되어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 불원의사를 밝히는 경우 양당사자 모두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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