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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19

회사에서 직장 상사랑 주먹질하고 싸웠어요

회사에서 직장상사랑 사소한 말다툼으로 인해 주먹질하고 서로 얼굴에 상해를 입혔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그냥 서로 고소 취하를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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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7.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죄가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쌍방고소하여 처벌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쌍방합의하여 처벌없이 사건을 종결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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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쌍방 폭행이거나 상해인 경우 상호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합의를 하고 고소취하를 하는 방법을 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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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싸움을 한 경우에는 서로에 대해서 폭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되어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 불원의사를 밝히는 경우 양당사자 모두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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